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5년에 1번 보청기 구입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 이외에도 공공기관 요금 할인 및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최대 131만원, 일반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10% 본인부담)

이비인후과 보장구처장전 발급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구청 또는 주민센터

보장구처방전 제출 및 보장구적합통지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발급받은 보장구처방전을 제출하고 2주 후 보장구적합통지를 받습니다.

보청기판매처

보청기 구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


보청기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비인후과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구입한 보청기를 가지고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하여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보장구급여 신청


보장구 처방전, 구입 세금계산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복지카드, 본인통장사본 지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환급금 지급



신청한 본인명의통장으로 1주~1달 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보청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신청하세요!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8-9221

053-252-8585

본사: 대구시 중구 달성로 110

[ 소리안 보청기 상담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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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안보청기

국내외 인증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