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등록절차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5년에 1번 보청기 구입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 이외에도 공공기관 요금 할인 및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최대 131만원, 일반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10% 본인부담)

주민센터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및 장애진단서 발급


이비인후과에 장애진단의뢰서 제출, 2~7일 간격으로 총 3번의 청력검사를 받습니다. 방문 전 청각장애진단 관련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간인지 확인합니다.

 주민센터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제출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민센터 장애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등급심사 완료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보청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상담신청하세요!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8-9221

053-252-8585

본사: 대구시 중구 달성로 110

[ 소리안 보청기 상담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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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안보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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